보도자료

[보도자료] 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전조사 의결

작성자 : 특별조사위원회

2025.05.20

조회수 : 195

송기춘 위원장, “특별법 시행 1년, 이제는 위원회가
온전히 책임질 시간. 진상 규명 과제 반드시 완수할 것"
- 10·29이태원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사전조사 오늘부터 실시
- 사전조사 대상은 유가족협의회가 제출한 위원회 신청사건 제1호
 
□ 10·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(위원장 송기춘, 이하 ‘위원회’)는 20일 10·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제출한 유가족 신청사건 제1호 신청 사건인 ‘10·29이태원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’ 사전조사 계획을 심의하고 사전조사를 실시한다.
 
□ 사전조사 대상은 10·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제출한 위원회 신청사건 제1호로 △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 행적 △참사의 구조적 원인 △정부·지자체의 대응·수습과정 △피해자 권리침해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. 이를통해 사전조사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는 조사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.
 
□ 「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
◎ 제27조 (조사의 개시)
⓵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.
⓶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.
 
 
□ 사전조사는 △참사 관련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 △참고인 진술청취 △자료 또는 물건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고, 이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.
 
□ 또한 사전조사 첫 단계로 대통령실, 총리실, 관계기관에 상황·대응보고 문서 등 참사 관련 기록물 자료를 5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.
 
□ 송기춘 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1년을 맞아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.
○ 참사를 기억하는 일은 단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.
지금 우리가 어떤 책임을 다하느냐에 따라
이 기억은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하며,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,
그리고 자유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
우리 모두 위원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했으면 합니다.   //끝/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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